농촌진흥청, 2019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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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2019년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 선정 추진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7.15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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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30일까지 각 시‧군농업기술센터서 신청서 접수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은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농업‧농촌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을 찾는다고 15일 밝혔다. ‘대한민국 최고농업기술명인(이하 농업기술명인)’ 선정은 농업인의 자긍심 향상과 미래농업인재에게 귀감이 되는 농업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2009년부터 농촌진흥청이 추진해 오고 있다.
농업기술명인으로 선정되면 상금 5백만 원과 인증패가 수여되며, 본인이 생산한 농‧축산물에 ‘대한민국 최농업기술명인’ 상징표를 부착할 수 있다. 농업기술명인 신청대상은 전체 영농 경력 20년 이상인 농업인 가운데 △식량 △채소 △과수 △화훼‧특작 △축산 분야 중 1개 분야에서 15년 이상 농업경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현재 농축산물 생산에 종사하고 있으면서 생산기술개발, 농산물 가공‧유통‧상품화 등 각 영역에서 최고 수준의 농업기술을 보유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다른 농가에 기술지도가 가능하며 본인이 경영하는 농장을 현장 기술교육장으로 개방‧운영이 가능한 농업인이어야 한다. 
농업기술명인 선정을 위한 신청자 접수는 8월 30일까지 진행한다. 신청서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하거나 농촌진흥청 또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받을 수 있다. 작성한 신청서와 준비한 증빙서류는 각 시‧군(또는 특‧광역시) 농업기술센터에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으로 발송하면 된다.  농업기술명인 선정에 관한 문의는 농업기술센터 또는 시‧군청 농업기술보급 관련부서(거주 지역에 농업기술센터가 없을 경우)에 문의하면 된다.  농촌진흥청은 지난해까지 총 46명의 농업기술명인을 선정했으며, 선정한 명인들은 현장 명예 연구관과 지도관으로 각각 위촉되어 작목별 기술지원 전문가로 활약하고 있다. 또한 정부혁신의 가치 실현을 위해 농촌진흥청이 추진하는 신규 사업 발굴과 정책 실행과제 선정을 위한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기술보급과 유승오 과장은 “최고의 농업기술과 남다른 노력으로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농업기술명인 발굴을 위한 이번 공모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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