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주고받는 ‘문서24’서비스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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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주고받는 ‘문서24’서비스 도입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7.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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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행정업무 효율화 기대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은 지난 15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행정업무를 효율화하기 위해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을 오픈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전자결재시스템에는 국민이 인터넷 PC를 이용하여 공문서를 제출하고, 처리결과를 국민이 회신 받을 수 있는 민간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가 추가되어 있으며, 이는 ‘문서24’를 통해 공공기관과 국민 간 공문서 수·발신 기능을 지원하는 것이다.
‘문서24’는 정부기관만 사용하던 정부전자문서유통 서비스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방문이나 우편 접수 없이 인터넷으로 공문서를 보내고 처리 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문서통합서비스이다. 또한 공단은 보유 기록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이 전자문서에 남지 않도록 전자결재 상신 단계에서부터 개인정보를 필터링할 예정이며, 행정업무 효율화를 위해 다국어(영어) 지원, 전자기록물 통합검색, 전자결재 솔루션 업그레이드를 실시했다. 김성주 이사장은 “신(新) 전자결재시스템 오픈에 따라 ‘문서 24’도입으로 행정편의 증진 및 기록물 보호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충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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