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재조사 부실 조사 문제점 제기
[매일일보 한종훈 기자] 검찰이 2012년 발생한 강릉 라파즈한라시멘트 붕괴사고에 대해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을 냈다.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은 24일 “라파즈한라시멘트 광산 붕괴 사건을 재수사한 결과 안전관리자들의 업무상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워 혐의없음 처분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강릉지역 시민단체들이 2012년 조사가 부실하게 이뤄졌다며 재조사를 요구하자 다시 조사에 착수했다.
2012년 경찰과 동부광산보안사무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은 사면 붕괴 발생지점이 채광이 종료된 지 10년 이상 지났다는 등의 이유로 붕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시민단체들은 재수사에서도 안전관리자들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자 반발했다.
시민단체 ‘함께하는 시민’ 관계자는 “2012년 조사가 엉터리여서 재조사를 요구했는데 또 부실하게 이뤄졌다”면서 “검찰은 붕괴사고 지점에서 10년간 채광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곳에서 10년 동안 작업하다 중상을 입은 사람은 조사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한편 강릉시 옥계면 라파즈한라시멘트 채석장에서는 2012년 8월 23일 오후 6시 40분께 광산 입구가 갑자기 무너지면서 근로자 2명이 숨지고, 2명이 부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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