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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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된다
  • 류세나 기자
  • 승인 2009.04.0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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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가해자, 가족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매일일보] 올해 10월부터는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가 폐지되고, 전입신고 등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가 확대되며, 가정폭력피해자는 폭력 행위자에게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를 제한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이달곤)는 1일 국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공포하고 올해 10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포된 주민등록법의 개정에 따라 달라지는 제도는 다음과 같다.

주민등록 무단전출 직권말소제도 폐지

그동안 주민등록상 거주불명자는 무단전출 직권말소로 인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지정해제, 건강보험 자격정지, 선거권 및 의무교육 제한 등 국민의 권리·의무행사가 제한되어 인권침해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따라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폐지하여 거주불명자의 주소를 최종 신고된 주소지와 관할 읍·면·동 사무소 주소에 「거주불명 등록」하여 행정상 주소로 관리하게 된다.

주민등록사항 신고의무자 위임범위 확대

전입신고와 같은 주민등록사항 신고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등으로 제한하고 신고의무자가 신고위임 할 수 있는 가족의 범위도 세대주의 배우자와 직계혈족만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신고의무자의 신고위임의 범위를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직계혈족의 배우자까지 확대하여 남녀차별 문제와 주민불편을 해소할 계획이다.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 제한

가족간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신청은 위임장 없이도 가능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의 주소변동이 확인되어 폭력이 재발되는 사례가 있었던 것을 앞으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지정하는 가족에게는 피해자 본인의 주민등록표 등·초본 열람 및 교부신청을 제한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이혼한 자와 세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에게는 이혼한 당사자가 새로 구성한 가족들의 개인정보와 사생활 보호를 위해 당사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에 한하여 교부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가족간의 개인정보가 과다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임장 없이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를 세대주의 배우자와 세대주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직계혈족, 직계혈족의 배우자 등 세대주를 중심으로 하는 가족의 범위를 명확히 한정했다.

주민등록법 위반 벌칙조항 추가 신설

현재는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한 자만을 처벌하게 되어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당 정보를 알려주는 자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대규모 부정사용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도록 할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에 공포된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도 조속히 정비하여 시행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앞으로도 주민등록 민원처리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 국민생활 편의위주의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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