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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북지방경찰청은 창고에 보관중인 시가 75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기를 절취한 피의자를 검거했다고 12일 밝혔다.
피의자 A(51세)씨는 지난 7월 21일 오후 8시 40분경 남원시에 거주하는 피해자가 장기 출타 중인 사실을 알고 집에 들어가 시가 750만원 상당의 커피머신기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남원경찰서 강력계팀은 지난 11일 오후 2시경 자진출석한 피의자를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