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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안태근)는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증권거래법상 주식거래가 금지된 임원은 법적으로 등기된 임원만 해당된다"며 "현 회장은 아무런 직함이 없기 때문에 등기 임원으로 볼 수 없어 무혐의 처분했다"고 설명했다.검찰은 현 회장을 소환하지 않고 서면으로만 조사를 진행했다.앞서 현대증권 노조는 2007년 12월 현 회장이 현대증권 비상근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70억여 원의 주식을 거래했다며 현 회장을 고발했다. <온라인 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