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주관,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11월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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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 주관, ‘가축인공수정사 시험’ 11월 시행
  • 전승완 기자
  • 승인 2019.08.27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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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농촌진흥청이 주관하는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이 올해 11월 시행된다. 필기시험은 오는 11월 16일, 실기시험은 오는 12월 14일에 전북 전주의 중학교 두 곳에서 나눠 치른다.
가축인공수정사는 가축의 인공수정과 생식기 관련 질병 예방, 품종 개량 등을 맡는 전문 인력이다. 시험에 합격하거나 축산산업기사 이상이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시험 과목은 △축산학개론 △축산법 △가축전염병예방법 △가축번식학 △가축육종학 △가축인공수정실기까지 모두 6과목이다. 필기와 실기 중 어느 과목도 40점미만이 없어야 하며,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다. 시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오는 10월 8일부터 농촌진흥청과 국립축산과학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오형규 기술지원과장은 “농촌진흥청 주관으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을 작년에 이어 두 번째 치르는 만큼 내실 있는 시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에는 한국인공수정사협회, 대학, 관계 공무원 등 축산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위원회’를 열고 시험 일정과 과목 등을 확정했다. 2017년 개정된 ‘축산법’에 따라 2018년부터 농촌진흥청이 가축인공수정사 시험을 주관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모두 612명이 응시해 143명이 최종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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