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 사상 최초 50조원 돌파 전망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올해 근로장려금 개편으로 지급액이 사상최대로 늘어나면서 국세 감면액이 사상 처음으로 5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올해 비과세, 세액감면, 소득공제 등으로 인한 국세 감면액은 지난해보다 6조1000억 원 증가한 50조1000억 원으로 전망된다. 국세수입총액 대비 국세감면율은 14.5%로 법정한도인 13.6%를 0.9%포인트 초과하게 된다.
이 같은 증가는 근로·자녀장려금 개편으로 지급액이 크게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근로장려금 지급액은 4조9552억 원으로 지난해 3조4999억 원보다 1조4553억원 증가했다. 이어 보험료 특별소득공제·세액공제액이 3조8676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또 신용카드 세액공제와 소득공제도 각각 2조2553억 원, 2조2413억 원을 기록했다. 이에 더해 올해는 재정분권 강화로 지방소비세 3조3000억 원이 지방으로 이전되면서 세입감소로 인해 국세감면액도 증가했다.
한편 내년에는 국세감면액이 51조9000억 원에 이르고 저소득·중소기업보다 고소득자·대기업의 국세감면 비중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저소득자의 국세감면액은 21조8059억 원으로 전체의 68.2%를 차지해 올해 감면비중 68.9%보다 0.7%포인트 낮은 수준에 머무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소득자는 내년 국세감면액이 10조1827억 원으로 증가하고 감면비중도 31.1%에서 31.8%로 0.7%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별로는 중소기업 감면 비중이 72.7%에서 72.3%로 0.4%포인트 낮아지는 반면, 대기업의 감면 비중은 11.8%에서 12.3%로 1.5%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기재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조세지출예산서를 2019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다음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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