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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상래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지난 3일 22시경 전략물자수출입 고시 개정안에 대한 일본 경제산업성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정부와 일본 전략물자 유관기관인 안전보장 무역정보센터(CISTEC)의 의견 제출은 있었지만 일본 기업과 경제단체 등의 의견 제시는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경제산업성은 의견서를 통해 "한국이 일본 질의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고시를 개정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 사유와 일본을 '가의'지 지역으로 분류한 이유, 캐치올 등 한국의 수출통제제도에 대한 답변을 요청했다”고 했다.
산업부는 "이번 고시개정은 국제평화 및 지역안보를 위한 국제수출통제체제의 기본원칙에 어긋나게 수출통제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국제 공조가 어려운 나라를 대상으로 수출통제 지역 구분을 달리해 수출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라며 "보복조치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산업부는 "일본 측에도 고시개정 발표 전에 통보함은 물론 여러 경로를 통해 고시 개정 사유 등을 설명했다"며 "지난 3일 의견접수가 마감된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은 규제심사 등 법적절차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산업부는 일본 정부가 요청하면 언제든지 대화에 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