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 제정에 대한 의결권(75%) 확인요망…사문서 위조 사례가 사고로 이어져
[매일일보 김양훈 기자] (주)케이비옥션홀딩스 등이 1일 남인천세무서로 씨앤씨 건물관리 고유번호를 신청하여 발급을 받을까 우려감이 있다며 그 대비책으로 “75% 성원이 들어와도 꼭 건물 지분자들 동의가 있었는지 개별 확인하고 발급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인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씨앤씨 건물은 2만5000평으로 두 관리단이 첨예하게 법정다툼에 몰입되어 있다. 대립된 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건물 수분양자들에게 관리비 납부를 요구하고 있지만 실제 관리비를 납부하더라도 문제가 있을 것을 염려해 건물 대주주 지분자들은 분쟁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변제공탁을 걸 수 밖에 없다는 것.
또 건물관리비는 법적으로 완벽히 결론이 날 때 완납해야 하는 구조로 이 건물은 지분자와 관리단이 대립하고 있다. 과거 전국적 현상을 보면 정상적인 총회가 이뤄지지 않았는데 75% 지분자들 동의를 받았다며 문서를 위조해 고유번호를 발급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권한을 행사할 수가 없는데도 고유번호 발급을 받아 권한을 행사한 사례가 있어 말썽이 일었다.
세무서는 문서만 보고 고유번호를 발급해줘 분쟁이 일면서 소송까지 간 사례가 많다. 허나 지금은 세무서 메뉴얼이 강화되어 고유번호 발급신청이 들어와도 까다롭게 일일이 확인을 하고 있어 업무 방식이 개선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사자들은 고유번호를 악용하거나 '갑질'의 도구로 사용하여 분쟁이 끈이지 않았다. 이런 염려가 우려된 것인지 남인천세무서로 씨앤씨 대지분자들은 선제적 내용증명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내용증명을 발송한 당사자들은 관리규약을 만들 수 없는 지분자로 분쟁이 해결이 될 때까지 관리규약을 만드는데 거부한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
남인천세무서에 보낸 내용은 “귀원에서도 저희 씨앤씨상가에 관심을 가지고 있어 익히 알고 있는바, 건물창설이래 여태 일부 관리단으로서 지상층과 지하층이 20년간 별도로 관리 운영 되었음에도 최근 건물에서 과점주의 개입 이후 정상적으로 관리규약(75% 성원)의 제정도 하지 않은 채 관리인(50%)만을 선임하는 방식으로 건물전체를 일방적으로 무리한 운영 및 관리를 하려하고 있어 현재 건물에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업무정지 가처분과 본안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요지를 알렸다.
이에 “귀원에 앞으로도 고유번호증 발급신청시 관리규약의 제정이 이루어졌다면 총회에 따라 75% 이상의 성원이 이루어졌는지 반드시 확인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한다. 전국적으로 집합건물의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적법한 관리규약이 없는 집합건물의 수가 아직도 상당 수 있다. 보통 관리비를 징수하고 집행하기 위해서는 세무서에서 관리단 명의의 고유번호증 내지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의 세무서에서는 고유번호증 내지 사업자등록증의 발급에 반드시 관리규약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며 발신인들의 지분이 아래와 같이 건물에서 25%를 상회하여 발신인들의 동의 없이 관리규약을 제정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리니, 고유번호 발급 신청시 발신인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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