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바티스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일부 수용
[매일일보 황동진 기자] 스위스의 다국적 제약회사인 노바티스가 SK케미칼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함에 따라 이들간 특허공방이 장기전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K케미칼의 치매 치료제에 대한 모든 영업행위를 금지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은 노바티스 엑셀론 패치 특허가 12월 만료되는데, 작년(2010년) 8월부터 판매와 양도를 목적으로 다량의 리바스티그민을 수입하고 제조해 왔다”고 인정했다.또 “특허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침해 행위를 금지할 필요성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지난해 11월 6일 노바티스는 자사의 붙이는 알츠하이머(치매) 치료제 ‘엑셀론 패치’를 복제해 만든 SK케미칼의 ‘SID710 패치’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노바티스 측은 소장에서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형 치매 치료제인 엑셀론 패치를 개발하기 위해 막대한 시간과 노력, 자금을 투입했다”며 “특허권 존속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SK케미칼은 복제약 SID710 패치를 제조·수출했다”고 주장했다.이어 “SK케미칼의 SID710 패치는 노바티스가 등록한 특허 성분인 ‘리바스티그민’을 2010년부터 수입해 만들어 낸 제품으로 엑셀론 패치와 유사한 효능을 가졌다”고 설명했다.노바티스에 따르면 SK케미칼은 리바스티그민의 특허가 오는 12월까지 유효한데 2년 전부터 이를 수입해 복제약을 만들어 시장 진입을 준비했다.이에 노바티스는 지난해 8월 중순 특허권 침해금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후에도 SK케미칼이 계속해서 복제약 원료를 수입하자 가처분 신청을 냈다.SK케미칼 측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방법으로 제품을 개발한 것”이라며 “원료 수입도 특허법상 허용되는 연구시험을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그러면서 그는 “제품을 아직 상업적으로 판매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특허침해가 성립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특허권 남용을 통해 국내 제약사들로 하여금 건전한 연구개발마저도 못하게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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