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연천 일부선 총기 사용 포획 허용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접경 지역 야생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가 잇따라 확인되자 정부가 뒤늦게 멧돼지 포획 총력전에 나섰다. 야생 멧돼지를 최대한 없애자는 취지인데 이를 위해 총기 사용도 일부 허용하기로 했다.
13일 농림축산식품부와 환경부, 국방부는 강원도 철원군과 경기도 연천군 민통선 내 야생멧돼지에서 최근 이틀동안 ASF 바이러스가 4건 확인됨에 따라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급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야생 멧돼지 관리를 위해 앞으로 △감염위험지역 △발생·완충지역 △경계지역 △차단지역 등 4개의 관리지역으로 나눠 긴급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야생멧돼지 폐사체가 나온 철원·연천 일부 지역은 감염 위험지역으로 지정, 전체 테두리에 철책이 설치되며 총기를 사용한 포획도 곧 시작된다.
돼지와 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5개 지역(인천 강화·경기 김포·파주·연천·강원도 철원)과 인접 5개 시·군(고양·양주·포천·동두천·화천)은 발생·완충지역으로 분류됐다. 발생·완충지역에서는 이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기 포획은 금지하고, 14일부터 10월 말까지 포획틀과 포획 트랩을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경계지역으로 설정된 인천과 서울, 북한강, 고성 이북 7개 시·군인 남양주·가평·춘천·양구·인제·고성·의정부는 멧돼지 일제 포획주간을 운영해 14일부터 본격적인 멧돼지 집중 포획에 들어간다. 또 멧돼지 포획 보상금을 마리당 10만원씩 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민간엽사와 군 저격요원이 민통선 일대 멧돼지를 일정한 조건에서 사살하는 것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접경 지역의 멧돼지 예찰과 더욱 강화된다. 국방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접경지역 주둔지·민통선 비무장지대 일대를 정밀 수색하고, 주기적으로 예찰하기로 했다. 또 산림청 열상용 드론도 투입해 민통선 지역 감염 멧돼지를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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