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임시국회 때 드럭스토어 유통법 포함 규제 방안 예고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변종 골목상권 침해 논란을 빚고 있는 드럭스토어에 대한 규제 방안이 정치권의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야당은 오는 20일 임시국회에서 CJ올리브영 등 대기업계열의 드럭스토어도 유통산업발전법 규제에 포함, 대형마트와 기업형수퍼마켓(SSM)처럼 출점과 영업을 규제하기 위한 제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조만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제화 될 경우 드럭스토어 역시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규제를 똑같이 받게 된다.드럭스토어란 화장품과 잡화, 건강기능식품 등을 주로 파는‘헬스 & 뷰티 스토어’형태로 운영되는 곳으로 국내 드럭스토어 시장은 CJ그룹의 ‘올리브영’, GS리테일의 ‘왓슨스’, 코오롱의‘W스토어’, 이마트 ‘분스’가 대표적이다.실제로 지난 2007년 전국 80개였던 이들 3대 매장의 수는 2011년 기준 384개로 4.8배 늘어났으며, 지난 해에는 이마트 ‘분스’ 4개, 카페베네 ‘디셈버투애니포’ 1개, 농심 메가마트의 ‘판도라’ 4개 매장이 출점해 드럭스토어 총 매장수는 393개로 증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