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좌진 월급 환수' 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
상태바
'보좌진 월급 환수' 한국당 황영철 의원직 상실
  • 박규리 기자
  • 승인 2019.10.31 15: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집유 3년·벌금 500만원 확정해 국회의원 당선 무효
황영철 "판결 존중...국민 목소리 대변했던 12년 행복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의원직을 상실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31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법원 3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보좌진 급여를 빼돌려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31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정치자금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황 의원은 이날 대법원 판결 직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법을 어겼고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며 "1990년 겨울에 졸업고사를 마치고 고향 홍천에 내려가 시작된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당과 당대표에게 하고싶은 말을 해달라는 주문에는 "(한국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를 진정으로 아끼는 사람들의 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 쇄신하고, 중도지역에 있는 개혁적이고 품격있는 보수의 발전을 바라는 많은 국민들의 목소리를 잘 담아낼 수 있길 진심으로 바라겠다"고 말했다.  한편,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급여를 일부 되돌려 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쓰는 등 2억8700여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5월부터 1년 동안 16 차례에 걸쳐 지역구 주민들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돈을 건네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앞서 1심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87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정치자금 부정수수 혐의 일부를 무죄로 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2억3900여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