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현경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두고 여야가 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공수처 대신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을 제안했다. 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를 수용하면 여야 합의로 처리가 가능하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그동안 기소권과 수사권을 동시에 갖는 강력한 공수처를 만들자는 더불어민주당과 공수처는 절대로 안 된다는 한국당이 대립해 왔다”며 “이에 우리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를 전제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만 갖는 공수처를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고 수정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러자 그동안 공수처 반대를 외쳤던 한국당이 부패사건을 전담하는 반부패수사청이라면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대안을 내놓은 것”이라며 “민주당이 공수처에 굳이 현재 검찰과 같은 기소권과 수사권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을 접고, 공수처를 수사권만 갖는 반부패전담 수사기관으로 만들자는데 동의만 하면 공수처 문제는 여야3당 간 의견조정을 통해 합의처리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민주당이 무조건 내 주장만 관철시키겠다고 고집하면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며 민주당의 대승적 결단을 촉구했다.
앞서 전날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차 실무협상을 하고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협상에서 바른미래당 권은희 의원은 공수처 설치와 관련, 공수처에 기소권을 배제하고 영장청구권만 부여하며 수사 대상 범죄의 범위는 부패 범죄로 제한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조정안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민주당 백혜련 의원과 권 의원의 기존 공수처 설치 법안에 대검찰청이 제시한 의견이 반영돼 마련됐다. 이에 한국당 실무 협상자인 권성동 의원은 공수처 대신 경찰로 구성된 ‘반부패수사청’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는 검찰은 기소권만, 경찰은 수사권만 갖는 검경수사권 조정을 전제로 한 안이다.
한편 민주당이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 실무 협상자인 송기헌 의원은 전날 협상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 본연의 업무가 기소인데 기소권이 없는 공수처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기소를 견제하기 위해서 권 의원의 기존 안처럼 기소심의위를 둔다는 것은 충분히 논의될 수 있지만, 기소권 자체가 없는 공수처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