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규리 기자]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31일 오보 낸 언론사의 검찰 출입을 제한하는 법무부의 훈령을 "언론 탄압", "조국 복수"로 규정, "위헌적·위법적 훈령 또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법무부 훈령은 초헌법적이고 초민주주의적인 발상이다.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조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는 의도"라며 "언론의 감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고 했다. 이어 "애당초 이런 훈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검토에 들어갔고, 그와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 제재 없이 정부가 자체적으로 만들 수 있는 훈령 또는 시행령에 대해서도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처가 법에 의해 규제하거나 정리돼야 할 부분을 훈령을 맘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과해왔다"며 "법을 위반한 위헌적·위법적 훈령 또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