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기한 만료된 '태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 특별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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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기한 만료된 '태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 특별연장
  • 오범택 기자
  • 승인 2019.11.0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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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6월 발행된 기한 만료 상품권, 2020년 1월 31일까지 기한 연장
태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 특별연장 운영 홍보 포스터
태안사랑상품권 유효기간 특별연장 운영 홍보 포스터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충남 태안군이 유효기간 5년이 만료된 태안사랑상품권의 유효기간 연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나섰다. 5일 군에 따르면 2008년 6월 17일 이후 발행된 태안사랑상품권에 대해 사용자들이 관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유효기간을 2020년 1월 31일까지로 연장 조치했다.
태안사랑상품권은 지난 2001년부터 발행된 지역 상품권으로, 관내 3천여 개의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개인이 상품권을 구매할 경우 월 30만 원 한도 내에서 3%를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어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높다. 군은 상품권 구매자 중 원거리 거주자가 많아 사용에 제약이 있는데다 최근 지역경제 활성화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만큼, 소비 진작을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유효기간 연장 조치를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다. 군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9월 말까지 총 411억 4800만 원 상당의 태안사랑상품권이 판매됐고 이중 미회수 금액은 9억 3,000만 원 상당이다. 이번 유효기간 연장 조치로 미회수 상품권이 상당수 회수될 것으로 보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군 관계자는 “태안사랑상품권 가맹점 측도 이번 연장사용 기간 내 받은 상품권을 농협은행에서 환전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군민 재산권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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