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시 고발조치·강제철거 등 강력 대응키로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정인)은 실뱀장어 불법 조업을 예방하고자 미리 설치해 놓은 어망 및 앵커 철거 등 사전 단속을 이달 말부터 벌인다고 21일 밝혔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실뱀장어 불법 조업은 매년 군산·장항항 내에서 상습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군산해수청 및 서천군, 군산시 지자체 등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이로 인해 선박의 안전통항에도 위해를 가할 우려를 안고 있어 철저한 단속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번 특별 단속 대상은 군산·장항항을 입출항 하는 선박 통항로 확보를 위해 항로, 정박지, 해망수로, 군장수로, 내항수로 등이며, 이 밖에 선박 통항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항계 내 해역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에서 적발될 경우 고발조치, 강제철거 등 강력 대응키로 했다.
박정인 군산해수청장은 “이번 특별 단속은 어민 처벌이 목적이 아닌 안전한 군산항을 만들기 위한 조치”라며, “선박 통항구역에서는 어민들이 자발적으로 협조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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