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모씨, 영화제작비 조달 위해 대출한도 초과
[매일일보]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박진만)는 20일 대출 브로커를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100억원대 불법 대출을 받은 탤런트 나모씨(54)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혐의로 구속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판사는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나씨는 2006년 브로커 양모씨에게 거액의 대출 알선 수수료를 주고 H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부실담보를 이용, 100억원대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나씨는 당시 자신의 영화제작사에 영화제작비를 조달하기 위해 대출한도를 초과해 불법 대출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인터넷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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