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세계, '인천 터미털 매각’ 법적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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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인천 터미털 매각’ 법적대응
  • 권희진 기자
  • 승인 2013.01.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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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에 매매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
[매일일보 권희진 기자] 신세계가 인천시와 롯데간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을 두고 법정 대응에 나섰다.

31일 신세계는 인천시와 롯데의 인천 종합터미널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 수령이나 소유권 이전 등기 등 매매계약 이행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인천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가처분 신청서에서 “"지난해 12월26일자 인천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견적서를 2인 이상 받아야 하는 지방계약법 무시했고, 수의계약 대상자 부당차별, 감정가 이하 매각 등 절차상의 투명성과 공정성, 공공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투자약정은 불법이고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가처분 심리 도중 조달금리 비용 보전 조항이 문제가 되자 감정가격 이상으로 매수할 것이라는 취지로 롯데쇼핑이 공문을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이 조항을 백지화 하더라도 훼손된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철자의 공공성과 공정성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신세계는 "적법하고 공정한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재시작해야 하는데 자사를 배제한 급작스러운 계약 체결은 인천지방법원이 중단시킨 매각절차를 그대로 속행시킨 것"이라며 "이를 다시 한 번 중단시킬 필요성과 당위성이 있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롯데는 31일 입장 발표문을 통해 "신세계의 매매 계약 이행금지 가처분 신청은 자신들의 사업 기반을 잃지 않기 위해 인천시와 롯데의 계약을 지연하거나 무산시키려는 의도"라며 "법적인 부분은 인천시와 충분히 검토했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세계가 인천시와 협상 과정에서 안일하게 대응하다 뒤늦게 가처분 신청을 한 것은 비즈니스 세계에서의 패자의 투정이나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특혜 시비를 거론하는 등 근거 없는 주장으로 인천시와 롯데를 음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세계의 깨끗한 승복을 바란다"며 "롯데는 가처분 신청과 관련 없이 정해진 계획에 따라 인천터미널 개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 대변인도 지난 30일 "인천시가 현재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다는 신세계의 주장은 근거 없는 사실"이라며 "이번 본계약은 전혀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지난해 재무 건전도를 높이기 위해 인천터미널 건물 및 부지 매각 사업을 진행했다. 이에 롯데쇼핑과 신세계가 관심을 보이다 지난해 9월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매각 수의 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신세계가 계약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며 1차,2차 가처분 신청까지 내며 공방을 벌여 왔으며,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매각 작업이 지연됐다가 이달 30일 인천시는 롯데쇼핑과 본계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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