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피해자들과 유족들의 분노 고려할 때 극형 불가피"
[매일일보]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사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8명의 부녀자 강간 등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아무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도 자신의 욕심 때문에 이유없이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또 2005년 10월 30일 보험금을 노린 장모집 방화사건에 대해 "방화로 의심할 여러 가지 정황증거들이 있고, 피고인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제3자가 침입할 수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우연에 의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보험사기를 통해 쉽게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 저지른 방화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재판부는 "사형선고의 양형기준을 엄격이 적용하더라도 억울하게 죽은 피해자들과 유족의 분노, 범죄와 형벌의 균형을 고려할 때 극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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