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에 징역 4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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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딸 KT 부정채용’ 김성태에 징역 4년 구형
  • 성희헌 기자
  • 승인 2019.12.2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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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딸을 부정 채용하는 방식으로 KT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20일 오후 결심공판이 열리는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성희헌 기자]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61) 의원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의원의 뇌물수수 혐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의원에게 징역 4년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의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74) 전 KT 회장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매우 중대한 범행”이라며 “한 번에 얼마를 주고받는 단순 뇌물이 아니라 채용을 미끼로 계속 관계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범행이) 매우 교묘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요즘 청년의 절실한 바람이 취직이고, 청년뿐 아니라 청년을 자식으로 둔 부모도 채용 공정성이 확립되는지에 관심이 높다”며 “현 정부에서도 채용비리는 무관용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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