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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새조개 불법 조업 및 유통사범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군산해경은 최근 군산 앞 바다와 고군산군도 인근 해상에 새조개 어장이 형성되면서 타지 어선들과 무허가 형망 어선, 다이버들의 불법 조업행위 등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특별 단속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 파·출장소 등에서 해·육상 입체단속을 펼쳐 새조개 불법 조업행위를 원천 차단하고, 불법 조업에 사용한 어구와 어획물은 전량 압수할 방침이다. 또 동종 전과자 등 고질적 사범에 대해서는 증거확보 시 현행범 체포는 물론 구속수사 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무허가 어선의 불법 형망 조업행위 △변형 형망과 펌프망 어선의 허가 외 불법 어업행위 △비 어업인의 다이버 등 불법 조업행위 △불법 어구(개조·변형 형망 등) 적재행위 등이다.
이 밖에 불법으로 잡은 새조개의 운반·판매 등 불법 유통행위와 새조개 어장 형성 해역의 어촌계 양식장 편법 행사 계약행위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마구잡이식 새조개 불법 포획행위는 어족자원 고갈은 물론 갯벌 속 생태계까지 황폐화시킬 수 있다”며 “강력한 단속으로 해양법 질서 확립과 해양환경 보호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군산해경은 올 해 들어 새조개 불법 포획 및 유통사범 5건(6명)을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