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김나현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7시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국회에 요청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한 만료 7시간 만이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아침 서면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오전 7시께 추 후보자의 임명을 재가했다고 전했다. 고 대변인은 “추 장관의 임기는 이날 0시부터 시작됐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이달 1일까지 청와대로 보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보고서를 보내지 않음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추 장관을 임명하게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추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할 것으로 보인다. 추 장관이 임명되며 지난해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의 사표가 수리된 후 이어졌던 법무부 장관의 공석상태가 해소됐다. 한편 추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 되면 문재인 정부 이후 국회의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23번째 장관급 인사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