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까지 해양범죄 특별 단속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서정원)는 설 명절을 앞두고 수산물 수요증가에 따른 양식장 절도 등 민생침해 범죄 예방을 위해 오는 27일 까지 가용경력을 총동원해 형사활동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 단속대상은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 및 불량식품 유통 행위 △업종·지역 간 조업분쟁 및 불법조업 행위 △선원 구인난을 이용한 선불금 사기 행위 △양식장 강·절도 행위 △해양종사자 폭해, 노동력 착취·인권침해 행위 등 이다.
해경은 우범 선박의 출·입항이 예상되는 취약 항·포구와 수산물 운반·유통 업소를 대상으로 구역별 전담반을 배치해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양식장 주변 등 취약 해역에 형사기동정과 경비함정을 상시 배치하는 등 가용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 해·육상을 연계한 입체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상습·고질적인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강력 단속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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