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경, ‘자기변호 노트’제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인권침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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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자기변호 노트’제 시행···피의자 방어권 보장·인권침해 예방
  • 김천규 기자
  • 승인 2020.01.17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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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변호 노트. 군산해경
자기변호 노트. 군산해경
[매일일보 김천규 기자]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조성철)는 피의자가 조사를 받으면서 자신의 답변과 주요 조사 내용을 스스로 기록하고 점검할 수 있는 ‘자기변호 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기변호 노트’ 제도는 피의자·피해자·참고인 등 사건 관계인들이 자신의 진술, 조사내용 등을 기록해 소송 절차에서 자신의 방어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변호인 조력권, 진술 거부권, 조서 확인 등의 권리를 이해하고 체크리스트에 따라 조사내용을 점검 할 수 있어 긴장하거나 당황하지 않고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수사과정에서 일어 날 수 있는 인권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해경의 설명이다. 자기변호 노트는 20쪽 분량으로 노트 사용 설명서와 피의자 권리 안내, 자유 메모, 조사 체크리스트 등으로 구성돼 있고 조사실 등에 비치했다. 해경 관계자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의자의 인권과 방어권 보장을 위해 자기변호 노트제도를 도입했다”며 “앞으로 조사를 받는 피의자들이 자기변호 노트를 활용해 적극적인 방어권 행사 및 인권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기변호 노트 제도 도입은 지난 해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거쳐 해경청과 대한변호사협회 간 업무협약으로 피의자 방어권 보장과 변호인 조력권을 위해 전국 해양경찰서에서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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