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가 맑고 깨끗한 대기환경을 위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정읍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으로 예산 17억6880만원을 확보해, 조기 폐차 1100대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조기 폐차 지원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의 경유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건설기계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대상 차량 여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오는 2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서를 접수 받는다.
이와 함께 정읍시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예산 1억6000만원을 확보해, LPG 화물차 40대에 신차 구매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경유 자동차를 폐차한 후 LPG 화물차(1톤)를 신규로 구매하는 경우, 대당 400만원의 구매보조금을 지원한다.
정읍시 관계자는 “이번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과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으로 대기환경이 더욱 개선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다양한 사업들을 펼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보조금 지원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정읍시청 환경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