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 후 발견될 때도 승인취소…브로커 신고 땐 500만원 보상금
[매일일보] 신용보증기금(이사장 안택수)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과정에 보증브로커 개입 차단에 적극 나섰다.
신보는 금년 들어 경제난국 극복을 위한 신용보증 확대정책에 편승한 보증브로커 활동 사례들이 제보됨에 따라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본격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신보가 정의하고 있는 보증브로커란, 신용보증 신청기업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자로서 보증신청 및 심사를 위한 서류 준비, 제반 절차 등을 안내하거나 대행하고 그 대가로 중개(알선) 수수료 또는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금품의 지급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개인 및 단체다.이에 따라 신보는 보증브로커가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면 신용보증 진행단계별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마련했다. 보증 상담이나 심사 과정에서 보증브로커 개입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는 신용보증을 거절한다. 보증이 승인된 후 발견되면 승인이 취소되며 보증서 발급 후에는 보증을 회수하기로 했다. 신보는 지난 3월 보증브로커에 대한 중소기업의 피해를 막기 위해 ‘신용보증기금 업무에 대한 제3자의 부당개입 대응기준’을 제정했다. 또한 ‘금융부조리 신고센터’를 통해 보증브로커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으며 신고인에 대해 심사를 거쳐 최대 5백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홈페이지에 ‘보증브로커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를 게시하여 중소기업들이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고 있다. 한편 신보는 금융지식이 부족한 기업도 쉽게 신용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년 초 보증에 필요한 서류의 대부분을 직접 발급받는 등 기업의 서류준비 부담을 최소화시킨 바 있다. 아울러 금년 들어서는 보증심사기준을 완화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하는 등 중소기업들이 신용보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신보의 한종관 신용보증부장은 “신용보증은 신청기업의 신용도와 성장가능성을 투명한 절차에 의해 평가하여 지원되고 있다”고 말하고 “보증브로커를 통한 신용보증은 결코 있을 수 없다”며 중소기업들의 주의를 당부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