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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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 신청·접수
  • 전승완 기자
  • 승인 2020.03.29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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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까지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 신청… 접수는 읍·면·동, 농협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전라북도는 삼락농정 대표사업인 ‘2020년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이하,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의 대상품목 중 건고추, 노지감자, 생강, 대파의 신청·접수를 읍·면·동사무소와 지역 농협에서 오는 5월 31일까지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시장에서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작물을 경작하는 농업인의 경영 안정망을 확대하고, 경영기반이 취약한 중소농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이다. 이 사업은 대상품목 주 출하기의 시장가격을 조사해 기준가격보다 하락했을 경우, 위원회의 결정을 통해 차액의 90%를 보전한다.
올해 새롭게 도입하는 시장격리 지원을 통해서도 품목별 출하를 사전 약정한 농업인에게 농식품부의 품목 시장격리 발동 시 참여 여부를 묻고, 이행했을 경우 농식품부 보전단가의 90%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신청 대상은 도내 14개 시군 전역이며 △‘건고추’ 전주, 진안, 임실을 제외한 11개 시군 △‘노지감자’ 14개 시군 전역 △‘생강’ 전주를 제외한 13개 시군 △‘대파’ 정읍, 임실을 제외한 12개 시군이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시군 통합마케팅조직 또는 지역농협과 출하계약서를 작성하고, 농지 소재지 읍·면·동사무소 또는 지역농협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은 지난 2019년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한 4개 품목(양파, 마늘, 건고추, 노지감자) 773농가에게 41억 8천만 원의 차액을 지원하는 등 전라북도 농업인만이 누릴 수 있는 농업 안전벨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으며, 지난 2016년 최초 사업 시행 이후 사업에 참여하는 농가가 꾸준히 증가하는 등 농업현장에서 중소농가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받고 있는 정책으로 자리매김 했다. 전라북도 관계자는 “농업 현장에서 농업인들이 시장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농업환경을 전라북도가 앞장서서 만들어가고 있다”면서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돼 지속될수 있도록 현장설명회와 유관기관 간담회 등을 계속 추진해,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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