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재산세, 토지수용 안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발송하는 등기우편물이 절차가 크게 줄어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된다.
지식경제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남궁 민)와 행정안전부는 20일 ‘지방자치단체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 가동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1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자체 우편물 자동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의 중계용 서버를 매개체로 우정사업본부 우편물류시스템(PostNet)과 지방자치단체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한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의 등기우편물 발송정보와 우정사업본부의 등기우편물 배달정보를 상호교환함으로써 접수와 배달, 미수령 사유 등의 확인 절차가 예전보다 대폭 간소화돼 우편물을 빠르고 정확하게 배달하게 된다. 우체국에서는 지자체에서 전송한 등기우편물 접수 정보를 활용해 별도의 입력없이 바코드 스캔만으로 접수를 끝낼 수 있게 됐으며, 지자체 특성상 등기우편물이 특정일에 한꺼번에 몰려도 북새통을 피할 수 있게 돼 우체국을 찾는 고객들의 불편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전에는 접수된 등기우편물 각각에 등기 바코드를 직접 인쇄해 일일이 손으로 부착했다. 또 반송되는 우편물에 대한 반송일자, 반송사유를 일일이 기재해 지자체로 재발송했던 작업이 사라지게 됐다. 집배원이 PDA에 입력된 자료만 정보시스템으로 전송하면 반송처리가 완료되기 때문에 업무량도 줄어들 전망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