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는 덕천면에 소재한 축산시설 1개소에 대해 악취방지법에 따라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로 지정·고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지정·고시된 악취 배출시설 신고 대상시설은 인근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악취 관련 피해 민원을 제기해 온 사업장이다.
정읍시는 해당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난 2017년부터 악취 검사를 진행한 결과, 3회 악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은 ‘악취방지법’에 따라 고시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악취방지계획을 수립해 악취 배출시설 신고를 마쳐야 한다. 또한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악취방지 계획에 따른 조치를 완료하고, 악취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특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기존에는 과태료 처분대상이었으나, 지정·고시 이후에는 과태료 처분과 더불어 연속해서 초과하는 경우, 조업정지 명령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정읍시 관계자는 “처음으로 지정된 이번 지정·고시는 축산농가의 환경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악취 배출 사업장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악취관리 지역과 신고대상 악취 배출시설 지정·고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