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집단소송 외에는 답 없어”
[매일일보] 자진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담합을 자진 신고한 보험업체의 과징금이 면제․감면되고 있는 가운데, 정작 실질적 피해자인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소비자단체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최종 개정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 고시에 의해 담합 등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업체가 1순위로 자진신고하면 100%, 2순위는 50% 수준의 과징금이 면제된다.
실제 지난 21일 공정위가 변액종신보험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수수료율을 담합해 과징금을 부과한 생명보험사 가운데 일부 업체는 과징금을 면제받았다.정부가 담합업체의 자진신고에는 과징금을 감면해 주는 등의 혜택을 주면서도 이로 피해를 입은 금융소비자에 대한 구제 방안은 없는 실정이다.담합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금융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금융소비자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보상규정은 미흡한데, 보험사 보호규정은 잘 되어있다”며 “정부가 단순히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으로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사건을 끝내지 말고, 담합의 실질적인 피해자인 소비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소비자협회 관계자도 “공정위 발표를 듣고 소비자가 피해 사실을 알게 된다고 해도 얼마나 피해를 당했는지,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알 방법이 없다”며 현행 소비자 보호제도의 부실함을 꼬집었다.반면 공정위는 개인 소비자에 대한 직접적 피해 구제명령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가 개인에게 직접적 피해 구제명령을 할 수는 없다”며 “집단소송을 통해 피해구제를 신청하는 수 밖에 없다”고 답했다.그러나 소비자들이 집단소송에 나선다 해도 피해 보상을 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개별 피해액을 산정할 자료가 모두 보험사에 있기 때문이다.한국소비자원 금융보험팀 관계자는 “담합관련 피해보상을 받으려면 개인별 구체적인 피해액을 추산해야 하는데, 보험사가 그 피해액 추산을 위한 자료를 제공해주지 않아 승소확률은 매우 낮을 것”이라며 “소비자가 자신의 피해규모를 확인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업계에 정보제공을 강제하는 등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