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의 안전성 확보 및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 예방
[매일일보 전승완 기자] 정읍시농업기술센터는 7일 농약 허용물질 목록 관리제도(PLS)의 시행에 따른 안전한 농약사용 및 작물별 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약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이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품목별 농약 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미등록 농약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미검출 수준으로 강화한다.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기준(MRL)이 설정된 농약 이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과 농약 안전사용기준 미준수로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전량폐기 해야 한다. 또한 출하연기와 용도전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생산농가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게 된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농약 구입 시 반드시 작물과 병해충에 맞는 농약을 구입하고, 사용시기와 횟수 등 안전사용기준을 반드시 지켜 잔류농약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약사용 전 ‘농사로’ 또는 ‘농약정보365’ 홈페이지에서 작물별로 사용 가능한 농약정보를 확인하고 살포시기와 횟수, 살포약량 등을 지켜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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