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ㆍ구타 해당여부 논란 가열
총기 난사를 일으킨 김동민(22) 일병이 "언어 폭력 외에 신체적 폭행을 당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밝혔다.국방부의 총기 난사 사건 재수사를 참관 중인 인권위는 "김 일병 조사 과정에서 김 일병이 전(前) 근무지인 중부전선 전방 `가' GP에서 상병 2명으로부터 2차례에 걸쳐 구타 등을 당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국방부는 지금까지 김 일병이 언어 폭력을 당했지만 구타나 가혹 행위를 당한 적은 없다고 밝힌 바 있다.인권위 한희원 인권침해조사국장은 이날 대언론 브리핑에서 "전날 군 중앙수사단과 인권위 조사단의 면담과정에서 김 일병이 전 근무지인 `가' 소초의 상병 2명에게 폭행 당한 사실을 털어놨다"고 말했다.한 국장은 "김 일병이 인권위 조사단에 `전 근무지의 상병 2명이 각각 1차례씩 행동이 굼뜨고 소극적이라며 목 뒷덜미를 잡고 보일러실로 끌고 들어가 흔든 적이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군 조사단은 현재 해당부대의 가해 병사들을 만나 이같은 주장의 사실 여부를 확인 중이다. 김 일병, 태연히 범행 재연
유족들 "인간으로서 불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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