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저출산 극복...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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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군, 저출산 극복...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 오범택 기자
  • 승인 2020.04.1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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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혼 난임부부에 최대 150만 원 지원
태안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모습/제공=태안군
태안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사진은 한방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 모습/제공=태안군
[매일일보 오범택 기자] 태안군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난임부부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9일 군에 따르면 지원대상은 법률혼 난임부부로 접수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충남도내 주민등록상 거주자이며, 여성은 최대 150만 원, 남성은 최대 100만 원의 치료비를 지원받게 된다.
구체적 지원대상은 여성의 경우 1년 이상 정상적인 부부생활에도 불구하고 임신이 되지 않는 자이며, 남성의 경우는 여성지원자 중 난임진단서 상 남성 요인이 포함된 배우자로 정액검사 결과 △정액 내 총 정자 수 1500만/ml 이하 △운동성 있는 정자 40% 미만 △정상형태 정자 14% 미만 3항목 중 2항목 이하 해당자이다. 또한 △양방적인 검사 상 부부 모두 불임을 유발할 수 있는 기질적 질환이 없다고 진단된 환자 △임신경험이 있는 경우 출산 후 임신을 시도했으나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않는 자 △한약이나 침, 뜸 등에 대해 알러지 반응이나 심리적 거부감이 없고, 주 1회 이상 내원이 가능한 자이어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기초검사를 받고 3개월 간 태안군 지정 한의원(태안으뜸한의원ㆍ약손한의원ㆍ전통한의원)에서 체질 및 건강상태에 따라 한약과 침, 뜸 등 맞춤형 한방 치료를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한방치료비 지원 사업을 통해 지역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태안의 실정에 맞는 인구위기 극복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 만 44세 이하 여성에게만 적용되던 연령제한이 올해부터 폐지돼 연령에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으며, 난임부부 중 남성 지원 사항이 새로 신설됐다. 또한 부담스러웠던 긴 치료기간(실 치료기간 3개월+관찰기간 3개월)을 4개월로 단축(관찰기간 1개월)해 직장생활 등으로 빈번한 내원이 어려운 경우를 감안해 기존 의무사항이었던 주2회 이상 침구치료를 주 1회 이상으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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