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잘 모른다고 지불보즏 대신 '소송'으로 압박
[매일일보]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손해보험사와 자동차 공제조합이 지급을 거부하는 등 횡포가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금융소비자연맹은 17일 자동차 공제조합과 일부 손보사들이 과실이 많은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치료비 지불보증 대신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보험약관에 의한 치료비 전액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자동차보험 보통약관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피해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진료에 따라 자동차보험 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 등을 통지하게 되어 있다. 또 피해자가 아무리 과실이 많아도 치료비는 100% 보상하게 되어 있다.그러나 공제조합과 손보사들이 이러한 약관을 무시하고 보험금을 줄이기 위해 민사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실정이다.실례로 A씨는 2010년 12월 1일 저녁 9시경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횡단을 하다가 개인택시에 충돌해 다쳤다. 사고 당시 개인택시 공제조합은 치료비 지불보증을 해줬다. 그러나 치료비가 커지자 피해자 과실이 100%라고 주장하며 채무부존재소송을 걸었고 법원은 A씨의 과실이 80%라고 판결했다. 이에 공제조합은 자동차보험 약관에 따라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는 대신, 책임보험 초과된 금액을 반환하라며 A씨의 연립주택을 오히려 가압류했다.A씨의 경우 약관이 적용됐다면 기 치료비 2900만원, 본인부담 1200만원, 향후 치료비 1500만원 등 도합 56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나 소송으로 책임보험 보상 2000만원만 지급받았다.다른 세례로 B씨는 2012년 11월 16일 밤 10시경 불법주차된 차량을 들이박아 중상을 입었으나, 현대하이카다이랙트가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해 병원이 아닌 법원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금소연 교통사고피해자구호센터 오중근 본부장은 “소비자가 잘 모른다고 소송으로 피해자를 압박하는 것은 야비한 꼼수와 횡포”라며 “정부의 관련 부처는 이러한 횡포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여 억울한 피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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