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범죄 신속처리' 도입.. 금감원 거치지 않고 수사착수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금융위 내부에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를 전담하는 조사부서가 신설된다.
18일 금융당국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도 특사경을 부여받아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또한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 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과징금 제도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주가조작 조사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현행 주가조작 수사 착수 과정은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조사와 처벌까지 수년씩 걸리는 일도 허다하다.이 때문에 거래소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의 조사 단계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