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검찰이 곧바로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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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검찰이 곧바로 수사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4.18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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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범죄 신속처리' 도입.. 금감원 거치지 않고 수사착수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주가조작 조사인력에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이 부여된다. 금융위 내부에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를 전담하는 조사부서가 신설된다.

18일 금융당국과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주가조작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위 조사 공무원에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에 파견되는 금감원 직원도 특사경을 부여받아 수사하게 된다. 특사경이 부여되면 경찰과 마찬가지로 검찰의 수사 지휘를 받는다.또한 검찰이 금감원 조사단계를 거치지 않고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증권범죄 신속처리절차(패스트 트랙, Fast Track) 제도가 도입된다. 과징금 제도는 추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주가조작 조사 단계가 지나치게 복잡하다는 지적에 따라 검찰이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패스트 트랙'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현행 주가조작 수사 착수 과정은 거래소 심리, 금감원 조사, 증선위 고발·통보 절차를 거쳐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이어서 조사와 처벌까지 수년씩 걸리는 일도 허다하다.이 때문에 거래소에서 혐의가 포착되면 금감원의 조사 단계 없이 검찰이 즉시 수사에 착수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합동수사본부를 서울중앙지검에 설치, 거래소와 금감원 직원이 함께 수사하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수사본부는 주가조작 수사를 맡고 그 외 증선위 고발 사건 등은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에서 맡는 식이다.금융위와 법무부는 주가조작 사범에게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이번 종합대책에 포함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특사경 부여와 함께 조사공무원 제도를 다시 활성화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금융위 내부에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할 계획이다.정부 관계자는 “금융위 조사공무원들에게 특사경을 부여하기로 했다”며 “조사공무원이 계좌추적, 통신추적 및 출국금지도 요청할 수 있다”고 말했다.특사경은 검사‧경찰만으로 범죄 수사를 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을 때 예외적으로 관련 전문인에게 수사권을 부여해 사건 수사부터 검찰 송치까지 맡게 하는 것이다.현재 특사경이 부여된 곳은 산림보호 업무를 하는 산림청 소속의 산림특별경찰관, 식품안전 등에 대한 고발권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특별사법경찰관, 원양어선 선장 등이다.이번 제도 개편은 지난 3월 박근혜 대통령이 첫 국무회의에서 주가조작 엄단을 지시한 것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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