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 대출· 무리한 채무 독촉 여전...관련자 제재
[매일일보 강미애 기자]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과 과도한 채권 추심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푸른상호저축은행과 경기저축은행은 최근 부실 대출이 적발돼 과징금 또는 직원 주의 조치를 받았다.푸른상호저축은행은 2011년 9월부터 12월에 한 고객에게 신용 제공 한도를 넘어 5억6400만원을 빌려줬다가 과징금 2천800만원에 직원 1명이 주의를 받았다.경기저축은행 역시 지난해 3월 한 업체에 주식을 담보로 대출한도를 25억원이나 초과한 70억원을 대출해줬다. 같은 해 4월에도 한 고객에게 타인 명의를 이용해 17억원을 일시에 빌려줘 신용제공 한도를 11억원이나 초과했다.이사회 승인 없이 40억원의 대출 채무 연체 중인 업체에 15억원을 추가로 빌려주기도 했다.소비자단체 관계자 역시 “저축은행은 원래 지역 주민 및 소상공인 등 서민 금융 지원이 목적임에도 저축은행 대주주들이 영향력을 행사, 관계인이나 회사들에 과다 대출을 해주고 있다”며 “이로 인한 손실을 일반 서민에게 과도한 채권 추심으로 막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당국은 저축은행 등에서 압박받는 채무자에게 “민사소송으로 해결해라”는 등으로 대응하는 한편 저축은행 경영진의 책임 묻기는 허술하다고 관계자는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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