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 근절대책 발표...관계기관 참여 1년 한시 운영
제보자 포상금 최고 20억원...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제보자 포상금 최고 20억원...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정부가 주가조작 및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조사 공무원과 금융위에 파견 나온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이하 특사경)을 부여한다. 또한 불공정거래를 제보할 경우 포상금을 최대 20억원까지로 대폭 늘렸다.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의 경우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한다. 주가조작 사범은 징역형을 받을 경우 벌금형이 아울러 매겨지고 부당이득은 최소 2배 이상 환수조치된다. 과징금 부과 제도는 주가조작에는 적용하지 않고 수위가 낮은 시장교란행위에만 적용한다.금융위원회와 법무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은 18일 오전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대책안에 따르면 금융위 조사공무원과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 등이 특별사법경찰로 지명된다. 이들에게는 통신사실조회와 출국금지 등 효율적 조사가 이뤄지도록 권한을 부여할 방침이다.현행법상 금융위 조사공무원은 압수수색은 가능하지만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사법경찰법을 개정해 금융위 공무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또한 법원이 ‘특사경’이 아닌 금감원 조사역의 조사행위는 권한 없는 자의 심문행위이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시한 점을 고려, 금감원 직원을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금감원 직원이 특사경으로 지명될 경우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도 압수수색, 통신사실조회, 출국금지 등이 가능해진다.정부는 다만 민간인 신분인 금감원 직원을 바로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 발생 소지가 있어 우선 금융위 조사부서에 파견 근무하는 금감원 직원에 한해 특사경으로 지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정찬우 금융위 부위원장은 “핵심 피의자가 금감원 조사를 받은 후 검찰 고발 전 해외로 도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사경 지명시 금감원 조사 단계에서 출국금지가 가능하다”고 말했다.또한 주가조작 사건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패스트 트랙’ 제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금융위 내에 조사전담부서를 신설해 조사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금융위는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검찰과 금감원 등에서 유능한 인력을 파견받아 조사부서를 운영해 나가기로 했다.패스트트랙은 거래소가 솎아 낸 사건을 금융위 조사부서가 우선 분석해 검찰 강제수사가 필요한 긴급사건으로 판단하면 증권선물위원장이 검찰에 바로 수사 통보하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