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3월의 공정인’에 박정서 사무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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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월의 공정인’에 박정서 사무관 선정
  • 전수영 기자
  • 승인 2013.04.18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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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분야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선제적·종합적 대응방안’ 마련

▲ '3월의 공정인'에 선정된 박정서 사무관 <사진=공정위 제공>
[매일일보]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구조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추진방향’을 수립한 박정서 사무관을 ‘3월의 공정인’으로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박 사무관이 수립한 추진방향은 2007년 11월 ‘유통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종합대책’ 이후 5년여 만에 마련된 유통분야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입체적인 정책방향이다. 이는 2010년 이후 대규모 유통업법의 제정, 불공정행위의 감시 및 시정, 동방성장협약 체결 및 이행점검 등 제도개선·행태개선·동반발전 문화 확산의 다각적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전개된 유통분야 공정화 정책의 종합적인 결과물이다.
특히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뿐만 아니라 판촉사원, 판매장려금, 특약 매입제도 등 각종 제도 전반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개선 의지가 담겨 있다.이에 공정위는 향후 유통분야의 불합리한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불공정행위를 방지하여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한편, 중소납품업체의 영업기반 구축, 유통업체의 자생적 경쟁력도 함께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박 사무관은 지난 3년간 유통거래과(가맹유통과) 근무를 통해 쌓은 유통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바탕으로 유통거래 현장에서의 문제점을 치밀하게 분석하여 실효 있는 유통분야 거래 공정화 방향을 제시하였다.박 사무관은 “이번 추진방향이 국내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실효적인 정책방향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향후 세부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아갈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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