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한 당의 징계 조치가 헌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당이 재고할 것을 요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국회법 제114조 2에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귀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정당 민주주의사에서 정당 내부의 사실상의 강제라는 개념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국회의원 개개인의 투표권만큼은 스스로 양심에 따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당론에 따르지 않은 국회의원의 직무상 투표 행위를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에 포함해 징계할 경우 헌법 및 국회법 규정과 충돌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며 "이번 금 전 의원 징계와 관련한 부분은 금 전 의원 개인의 문제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 민주주의하에서 직무상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하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상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당 윤리심판원이 헌법적 차원의 깊은 숙의를 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