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신의직장’ 공공기관 방만 충원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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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신의직장’ 공공기관 방만 충원에 제동
  • 박지민 기자
  • 승인 2020.06.08 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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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충원 시 기존 인력 재배치 먼저
[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정부가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만한 인력 운용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 앞으로 새로 인력을 충원하는 공공기관은 먼저 기존 인력의 재배치 계획을 세워야하고, 3년 단위의 중장기 인력 운영 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기재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공기관 인력운영 효율화 방안’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340개 공공기관에 배포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개정안에 대해 “올해부터 증원 요구가 있는 모든 공공기관으로 본격 시행한다”며 “공공서비스 필수인력 확충,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에 따라 증가한 공공기관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먼저 인력 재배치계획 제도의 도입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증원요구서를 제출할 때 전년도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에서 △별정직 △개방형 계약직 △한시정원 등 업무성격상 재배치가 곤란한 정원을 제외하고, 일정 비율 이상에 대한 재배치 계획을 첨부해야 한다. 필요성이 줄어들거나 업무량이 감소한 분야가 우선 조정대상이다. 정부는 또 각 기관의 운영성과를 토대로 재배치 비율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두 번째는 3년 단위 중기인력운영계획 제도의 도입이다. 앞으로 공공기관은 매년 2월말까지 그동안의 인력운영을 분석해 △중장기 경영목표 △사업계획 △경영환경 등의 내용을 담은 3년 단위 인력수요전망 및 운영계획을 수립한 뒤 기재부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증원 협의를 비롯한 공공기관 인력 정책에 이를 활용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인력운영상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공공기관 인력운영 전반에 대한 외부 조직진단의 의무화다. 대상은 최근 3년간 매년 정원 증가율이 공공기관 전체 평균 증가율의 200% 이상 또는 경영평가상 조직 및 인사 지표가 D0인 기관이다. 기재부는 올해 공기업과 준정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실시 후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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