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박지민 기자]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11일 자신이 전남 목포지역 부동산 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한 데 대해 "검사들의 몽니로 증거와 논리도 없이 감정적인 이유로 한 것"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손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무죄, 유죄를 가르는 데는 증거나 법리적 해석이 중요하다. 그런데 4년을 구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어찌 보면 검사들의 몽니로 증거와 논리도 없이 다소 감정적인 이유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어떤 변호사들은 3년까지는 선고 시 집행유예가 가능한데 이를 못하게 하려고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며 "구형량은 선고에 아무 의미 없다. 검찰이 속 보이게 이렇게 했을 가능성이 있는 수치"라고 했다.
손 전 의원은 또 "4년을 구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데 이렇게 해석을 한다는 것이 너무 웃기다"며 "검사가 목포 주민들이 부동산을 취득할 기회를 제가 박탈했다는데 이것 역시 너무 웃기는 이야기다. 목포에 가서 좀 물어보라. 목포 사람들이 그 지역 땅을 얼마나 많이 샀는지"라고 했다. 이어 "제가 당장 형을 받아 끌려 들어가는지 (지지자들이) 걱정을 많이 하신다"며 "선고와 구형은 아주 많이 다른 것"이라고 했다.
앞서 손 전 의원은 전날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최후 변론을 통해 "어느 한순간도 돈에 관련된 문제나 행보에서 남에게 부끄러운 일을 하지 않았다"며 "판사님도 제 의정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상세히 보면 제가 무죄라는 것을 알 것으로 기대한다"고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