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침체에 일임매매 민원·분쟁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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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시침체에 일임매매 민원·분쟁 급증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3.04.23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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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분기대비 36% 증가

[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증시 침체로 수익을 내기가 힘들어지면서 증권사 직원에게 계좌를 위임해 거래를 하는 일임매매 관련 민원‧분쟁이 급증했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증권‧선물업계 67개사의 민원‧분쟁 발생을 집계한 결과 31개사에서 442건의 민원·분쟁이 발생해 전분기(367건)보다 20%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임매매 관련 사항은 총 68건으로 전분기대비 36% 증가했다. 2005년 3분기 이후 분기별로 봤을 때 최고치다.일임매매란 증권사 직원이 투자자의 위임을 받아 매매종목, 시기, 수량 등을 주도적으로 판단해 거래하는 방법으로, 영업직원 의존도가 높은 고령층 투자자들이 주로 이용한다.하지만 일임매매 관련 손실보전이나 이익보장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 때문에 증권사 직원의 손실보전 이행의무가 없어 유의해야 한다.특히 실적 압박을 받는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증권사 영업직원들은 관리계좌를 통한 수수료 중 최대 40%를 인센티브로 받는다.거래소 관계자는 “일임매매를 할 경우 증권사 직원이 영업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분별한 매매를 할 소지가 있다”며 “월간 매매내역에서 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확인해 과당매매 요소는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어 그는 “수시 모니터링을 통해 직전 분기에 비해 눈에 띄게 민원사항이 늘어난 회사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접촉해 민원을 감축하도록 지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거래소는 증권분쟁 예방 캠페인의 일환으로 분쟁의 주요 사례 및 예방법을 소개한 '만화로 보는 증권분쟁 사례'를 제작, 올 상반기 중 전체 증권사 영업지점에 무료 배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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