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걸, DJ 노벨상 상금으로 상속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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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걸, DJ 노벨상 상금으로 상속세 납부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6.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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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상속자는 친자인 김홍걸 유일" 재주장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7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전문가 간담회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의 남북관계는?'에서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3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 측이 노벨평화상 상금 8억원 중 일부를 상속세로 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만이 김 전 대통령의 '합법적 상속인'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은 현재 이복형인 김홍업 김대중 평화센터 이사장과 유산을 놓고 분쟁 중에 있다. 김 의원 측 김정기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공동의장은 2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노벨평화상 상금의 행방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동교동 사저가 32억원이라 15억원의 세금(이 발생했다)"며 "(김 의원이) 상속세를 낼 돈이 다 없어서 국세청과 얘기해 5회로 나눠 내기로 합의했는데, 5회 중 1회를 납입할 때 (노벨상금 중 일부가) 나갔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세금으로 낸 것은 없어진 것이 아니다"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사저를) 기념관으로 사용하기 위해 매입해 갔을 때 다시 원위치시키면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고 했다. 김 의장은 "노벨평화상 상금이 이희호 여사 개인 계좌에 섞여 들어있었고, 나중에야 그게 상금이라는 걸 알았다"고도 했다.
김 의원 측 조순열 변호사는 "김홍업 이사장, 고 김홍일 전 의원은 이 여사의 상속인이 아니다"며 "법적인 상속자는 친자인 김홍걸 의원만 유일한 상속자가 되는 것으로, 민법에 따른 상속인"이라고도 했다. 김 의원 측은 이날 "이희호 여사가 서거 3년 전 작성된 유언장은 후속 절차를 밟지 않고 법적으로 무효가 됐다"면서도 "김 의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이희호 여사의 유지를 받들어 그 취지를 따르고자 함을 분명히 말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이사장 측은 "이희호 여사 유언장에는 '김홍걸에게 귀속한다'는 내용이 없다"며 "없는 내용을 마치 있는 것처럼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노벨평화상 상금과 관련해서는 "상금 중 남은 8억원은 별도의 '이희호(노벨평화상 상금)' 명의 계좌에 보관돼 왔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는 매년 불우이웃돕기 등에 쓰였다"며 "왜 노벨평화상 상금이 다른 돈과 섞여 있었던 것처럼 설명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이사장은 "노벨상 상금 11억원 중 3억원은 연세대 김대중도서관에 기증했고, 나머지 8억원은 해마다 12월에 이자를 받아 불우이웃 돕기와 국외 민주화운동 지원에 써왔다"면서 "이런 돈까지 가져가니 너무하다"고 김 의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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