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할부 수수료 폐지...보험설명서는 알기 쉽게
[매일일보] 저축은행 대출모집인이 보증인이 아닌 ‘참고인’을 세워 사실상 보증인처럼 관리해온 관행이 개선된다.금융감독원은 29일 통합콜센터에서 이뤄진 금융상담 중, 소비자보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나 관행 7건을 개선하고 12건에 대해서는 영업행위를 바로잡도록 지도 조치를 내렸다.이에 따라 대출을 취급할 때 그 성격상 보증인임에도 참고인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해 보증인이 아닌 것처럼 표시하는 행위가 금지된다.또 세금우대 예적금 만기일이 공휴일인 경우 직전 영업일에 해지하더라도 세금우대가 적용된다.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는 폐지되고 카드를 중도해지하면 연회비를 반환한다는 항목은 표준약관에 반영된다.보험 관련 개선 사항도 눈에 띈다.앞으로 보험사는 보험 상품설명서를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보험상품은 예금이 아니라는 안내문을 부착해야 한다. 상해보험에서 위험변경 시 추가납입 또는 반환금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도 약관에 명시해야 한다. 보험상품광고 광고심의위원회 운영도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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