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만 있고 결과는 없는 '자동차 긴급출동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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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만 있고 결과는 없는 '자동차 긴급출동 시간'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4.3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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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정보공개 꺼리거나 측정기준 제각각
[매일일보] 손보사들이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의 ‘출동 시간’ 관련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다.손보사들은 단일화된 측정 기준이 없다는 것과 타 업체와 비교를 원치 않는다는 이유를 들어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제도마련이 시급한 현실이다.
30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가 소비자의 요청으로 긴급 출동한 횟수는 지난해에만 총 1594만 건에 이른다. 2011년 1503만 건보다 90만6991건 늘어난 수치다. 이에 따라 민원도 증가했다. 2011년에는 관련 민원이 166건이었지만 2012년에는 261건으로 1년 새 57.2% 늘었다.긴급출동 서비스의 특성상 지연출동 관련 민원은 주요 민원 신청사례에 꼽힌다. 이 때문에 보험사도 자사의 긴급출동 서비스가 신속하다는 점을 소비자들에게 어필하는 경향이 있다. 시간 감축을 위해 내부 목표도 설정된다. 삼성화재는 15분. 현대해상은 10분, 메리츠화재는 20분이라는 식이다.그러나 정작 소비자가 해당 보험사의 실제 긴급출동 서비스 시간을 알아볼 방법은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보험사들은 비교 가능성이 있다며 긴급출동 관련 시간 통계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있다.삼성화재와 메리츠화재는 요청에 따라 자료를 일부 공개했다. 그러나 이들 업체가 제시한 통계 결과는 자사가 설정한 긴급출동 서비스 제공 시간 목표와 일치했다. 15분 내외 도착을 목표로 삼은 삼성화재는 15분. 20분 이내 도착을 목표로 한 동부화재는 실제로도 20분 내외 현장에 도착한다는 식이다.
동부화재는 변수가 많아 아예 출동시간을 측정하지 않고 있으며, 민원의 여지가 있어 목표 시간대도 정하지 않는다고 답했다.현대해상 등 그 외 업체는 자료 공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피했다.특히 현대 하이카는 “출동시간이 늦어지면 고객에게 상품권을 제공하고 있으니 문제없다”고 답했다.보험업계 관계자는 “출동시간의 측정 기준이 업체마다 다르다 보니 최종 결과만으로 비교하면 자사가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다들 정보 공개를 꺼리는 것”이라고 답했다.또 “단일한 측정 기준이 정해진다고 해도, 개별 업체에서 해서 그 결과를 관리한다면 결과를 속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그럼에도 금융감독원과 손보협회는 긴급출동 시간 측정이나 자료 공개 관련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 없다는 입장이다.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긴급출동은 말 그대로 다급한 순간 찾는 서비스인 만큼 측정기준을 정하고 정보를 공개해야 과장광고를 막고 소비자 선택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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