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김종철·장성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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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몫 공수처장 추천위원에 김종철·장성근
  • 조민교 기자
  • 승인 2020.07.13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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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 출범 추진" 통합당 압박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조민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몫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보추천위원으로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장성근 전 경기중앙변호사회 회장을 최종 선정했다. 그러면서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다"며 야당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13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3일 구성된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가 지난주 여러 차례 논의한 결과"라며 이 같은 선정 결과를 밝혔다. 민주당은 두 사람에 대해 "김 교수는 헌법적 가치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비롯하여 국가 시스템 개혁에 적극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후보추천위원으로서 활동함에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했고, 장 전 회장에 대해서는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해온 인물"이라며 "공수처의 기능과 목적을 감안할 때 (장 전 회장의) 다양하고 오랜 법조 경력은 공수처장 후보 추천논의를 더욱 풍부하게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조속히 후보추천위원들이 임명돼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가 가동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미래통합당 역시 공수처법에 따라 제1 야당에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을 압박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공수처 출범 법정시한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며 "야당의 직무유기로 공수처 법정 내 출범이 여의치 않아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난항을 겪고 있는 현실이 참으로 답답하다"고 했다. 이어 "공수처의 출범 자체만으로도 고위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예방하는 효과가 상당하다"며 "민주당은 법과 절차대로 공수처의 출범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인사청문회법 등 공수처 후속 3법을 7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을 밝히며 "이제 남은 것은 통합당의 협조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통합당의 전향적 태도 변화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공수처법에 따라 후보추천위원회 위원은 모두 7명(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인사 2명, 야당 추천 인사 2명)이다. 이 중 6명 이상의 동의로 두 명의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에게 추천하면 대통령이 1명을 지명한 뒤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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