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보증, 불완전판매 위험에도 '해피콜' 시행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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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보증, 불완전판매 위험에도 '해피콜' 시행 안 해
  • 배나은 기자
  • 승인 2013.05.08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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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보험 특수성 내세워 앞으로도 계획 없어
[매일일보]서울보증보험이 자사 보험 상품에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해피콜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판매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보험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표준 룰’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매월 TM(통신판매)채널을 통해 판매한 보험계약 건수의 40% 이상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 건에 해피콜을 제공해야 한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월 현재 대다수의 보험사는 의무비율 이상의 해피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등의 보험사들은 자사 판매 상품 모든 계약 건에 대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피콜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장기보험 상품 전 건에, LIG손보는 단체보험 6개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해피콜을 시행중이다.이에 반해 서울보증은 개인고객보다는 법인 고객이 많다는 ‘보증보험’의 특수성과 대면판매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내세워 해피콜 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주택자금보증보험이나 소액대출보증보험 등 개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보증보험의 경우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된다.또 지난 6일부터는 홈페이지와 전화를 통한 보험 상품 판매를 시작했다. 홈페이지에 정보를 입력하고 상담을 신청하면 서울보증의 상담원이 콜백 서비스를 통해 상담과 가입을 도와주는 방식이다. 이는 일반 다이렉트 보험과 거의 유사한 판매구조다.그럼에도 서울보증은 앞으로도 해피콜 서비스 제공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서울보증 관계자는 “해피콜을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가 보증보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현재로서는 해피콜 서비스 제공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조연행 금융소비자연맹 대표는 “전문가나 기업이 이용하는 상품이 아닌 개인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상품에는 해피콜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며 “서울보증은 감독기관의 미흡한 규정에다 보증보험이 특수판매영역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책임을 회피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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