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보험 특수성 내세워 앞으로도 계획 없어
[매일일보]서울보증보험이 자사 보험 상품에 해피콜(완전판매 모니터링)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않아 불완전판매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해피콜은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체결 이후 판매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을 제대로 설명했는지를 보험계약자로부터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지난 2월 금융감독원이 개정한 ‘보험 통신판매 업무 프로세스 표준 룰’에 따르면, 보험사들은 매월 TM(통신판매)채널을 통해 판매한 보험계약 건수의 40% 이상에 대해 해피콜을 실시해야 한다. 특히 갱신형 실손의료보험에 대해서는 모든 계약 건에 해피콜을 제공해야 한다.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5월 현재 대다수의 보험사는 의무비율 이상의 해피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성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등의 보험사들은 자사 판매 상품 모든 계약 건에 대해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해피콜을 제공하고 있다. 현대해상은 장기보험 상품 전 건에, LIG손보는 단체보험 6개를 제외한 모든 상품에 해피콜을 시행중이다.이에 반해 서울보증은 개인고객보다는 법인 고객이 많다는 ‘보증보험’의 특수성과 대면판매가 주를 이룬다는 점을 내세워 해피콜 서비스를 일체 제공하지 않고 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