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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무면허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초등학생을 살해한 피의자 이모씨(48)가 공기총으로 피해 초등생 B군(11)을 살해할 당시 B군은 '살려달라'고 절규했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15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일 밤 이씨가 B군을 납치한 뒤 전남 담양군 고서면한 저수지로 가던 중 B군이 두려움에 떨며 "살려 달라"고 애원했던 것으로 밝혀졌다.이씨는 그동안 ▲교통사고를 이후 B군이 중태인 탓에 유기했다 ▲유기 장소가 기억나지 않는다 ▲교통사고로 인해 숨졌다 ▲B군을 공기총으로 살해할 당시 B군은 의식이 없었다는 등 각종 거짓말로 계속 일관했지만 경찰조사에서 "B군을 승합차 앞 좌석에 싣고 가던 중 B군이 살려달라고 말을 했다"고 진술했다.이씨가 광주 북구 일곡동에서 11㎞떨어진 담양군 고서면 한 저수지 가는 길은 어두운 산길 탓에 B군은 직감적으로 위기를 알아차리고 애원을 했던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이씨는 저수지에 도착한 뒤 차량 안에서 B군에게 공기총 6발을 발사해 살해한 뒤 범행 장소에서 20㎞떨어진 담양군 남면 한 계곡 절벽에 B군의 시신을 유기했다.한편 이씨는 사고발생 10분 뒤인 밤 8시40분께 B군을 병원 응급실로 데려갔고 밤 시간인 탓에 MRI(자기공명영상법) 촬영을 할 수 없다는 병원 측 답변을 듣고 2분 만에 응급실을 빠져나왔는데, 이씨는 병원을 빠져나와 범행을 위해 담양 저수지로 차량을 몰았고 이씨가 병원에 갔다가 왜 갑자기 범행을 결심하게 됐는지 범행 동기 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이씨는 경찰에서 "병원에 B군을 그냥 놔두고 나올 것을 순간 잘못 생각해 평생을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고 말았다"고 주장하며 범행동기 등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다.경찰은 이씨가 범행동기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하고 있으나 이씨가 지난 2005년 음주운전 등으로 인한 운전면허취소. 2007년 무면허 운전 적발. 2008년 면허취소 사면복권 등의 경력을 감안하면 형사처벌. 형사합의. 운전면허증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닌가 추정하고 있다.